검찰, 민주당 군산 경선 여론 왜곡 등 관련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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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군산 경선 여론 왜곡 등 관련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31 13:03
  • 기사수정 2024-10-3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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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 경선 여론 왜곡 의혹 등과 관련해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신영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3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신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군산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왜곡에 의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과 전직 사무국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서 발견된 다수의 휴대폰이 여론조사 왜곡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250대 가량의 휴대전화가 여론 왜곡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전 사무국장 2명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 중 일부는 재판과정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신 의원의 직·간접 관여 여부를 수사해오던 끝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인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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