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예금 보험금 한도 현행 5천만원→1억원 이상 상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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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예금 보험금 한도 현행 5천만원→1억원 이상 상향 재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27 13:56
  • 기사수정 2024-06-2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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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예금 보호액 상향해야 ”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됐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 (GDP)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000만원은 2023년 1인당 GDP의 약 1.2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1,000만 엔 ( 약 8천6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1인당 GDP의 2.2배 (8만5천 파운드, 약 1억 4,900만원) 를, 미국은 3.1 배 (25만 달러, 약 3억 4,700만원 ) 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작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 이라며,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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