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다음달 4일부터 16일까지…모두 19건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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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다음달 4일부터 16일까지…모두 19건 안건 상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24 14:30
  • 기사수정 2024-06-2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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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다음달 4일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7월4일부터 16일까지 13일 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각각 9명과 7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들로 꾸려진다. 

이들의 임기는 구성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다. 

임시회에서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9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의원 발의 조례다.

제26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안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낚시통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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