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열 여섯 번째 이야기 건널수 없는 다리 2 입니다.
작년 10월24일, 어쩌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로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 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2교는 교량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용역을 추진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교체, 파손방지 시설 등 추가 공사가 예상되고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공사 또는 설계사 대상 소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닙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에 이번에는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8개월 전과 똑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즉, 바람 때문에, 수심 때문에 개통이 미뤄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5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현재는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 원입니다.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기간은 2년 늘어났고 사업비는 딱 2배 늘어났습니다.
그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 중단되었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 부터 9,519백만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가 발견되면 또 한 차례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3개의 소송, 1개는 군산시가 ‘피고’, 즉,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 95억 소송이 진행 중이고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 공사비용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입니다.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35억의 38.8%인 13억5천7백만 원은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작업선, 즉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밖에 10억3백만 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의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공사입니다.
기존 설계는 관광용 야간경관조명으로 했는데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증액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사공 한 것 맞습니까?
본 의원은 반복되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소송 진행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으면다음 회기, 7월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