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도내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 익산시에 이어 4번째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 설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를 뒀다.
현재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전·현직 인사다.
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위원회는 군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도 두도록 했다.
이연화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