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6일 오전 9시쯤부터 군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시장실과 새만금에너지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수색은 사업을 발주한 시민발전㈜와 시공사 2곳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달 중순 태양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20년 10월 총사업비 약 1,000억원의 99MW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A업체와 B업체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토록 되어 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PF 대출 실행 등을 위해 내건 조건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A업체가 연대보증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강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강 시장이 A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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