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원 언론보도 관련 특정업체 특혜 동의 못해" 즉각 반론문 내놔
강 시장 선거법 항소심 이어 감사원 수사요청까지 '강임준 리스크' 우려
감사원이 태양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결과'를 13일 일부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20년 10월 총사업비 약 1,000억원의 99MW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A업체와 B업체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공구가 A업체, 2공구가 B업체였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토록 되어 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PF 대출 실행 등을 위해 내건 조건이다.
그런데 강 시장은 같은 해 11월 A업체가 연대보증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A업체 대표이사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라고 했다.
결국 이 금융사는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군산시는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연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감소로 향후 15년 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 상당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특히 군산시가 A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MW규모 사업을 각각 49MW씩인 2개 공구로 분할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감사원측은 "시장측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감사원측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자치단체장과 건설업체가 동문이라는 이유 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등의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강 시장이 이번 감사원의 수사 의뢰까지 겹치면서 자칫 '강임준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