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선유도 스카이 썬라인 관리위탁료 산정 관련, 약 3,650만원 추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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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선유도 스카이 썬라인 관리위탁료 산정 관련, 약 3,650만원 추징 조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24 08:56
  • 기사수정 2024-09-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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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짚라인/사진 출처=군산시
선유도 짚라인/사진 출처=군산시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과 관련해 원가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시켜 위탁료 약 3,200만원이 과소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부서에 과소 납부한 위탁료를 수탁자로부터 추징하라고 조치했다. 

군산시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감사종료 6개여월 만인 이달 23일 최종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군산시의회가 작년 12월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해 특정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먼저 선유 스카이라인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세금은 수탁자가 '선유 스카이 썬라인' 재산관리와 관련해 납부한 자동차세 등만 지출비용에 포함해야하지만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해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과금 항목에서 세금 등의 지출비용으로 포함시켜 계산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게다가 수탁자는 원가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같은 내역으로 원가계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는 2차년도 위탁료 1,912만5,000원, 3차년도 1,334만6,000원을 과소산정해 징수, 결국 수탁자에게 총 3,247만1,000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따라서 시는 수탁자에게 원가계산 시 인건비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중복으로 공과금 항목에 반영해 시에 과소 납부한 위탁료 3,247만1,000원을 징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시는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료 산정을 위한 지출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탁자는 '선유 스카이 썬라인'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차량유지비가 아닌데도 직원 차량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유류비용 총 38건, 335만5,000원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지출항목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시 관련부서는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가계산 시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비용(2022년 4월~2023년 1월 차량유지비)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402만6,000원의 위탁료를 과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탁재산 관리 통장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탁자는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이 없는 수협 대출이자, 경조사비 등의 지출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3,038만5,972원을 해당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공금예금계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면서 해당부서는 수탁자의 공금예금계좌에 대한 운영점검 등을 소홀히 해 수탁자가 공공예금계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과소 납부한 위탁료 402만6,000원을 추징하라고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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