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비 月150 적정한가?'…내달 7일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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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비 月150 적정한가?'…내달 7일 주민공청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26 19:32
  • 기사수정 2024-01-3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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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05만2,040원→4,530만8,520원 연간 525만6,480원 증가
사진 제공=시의회
사진 제공=시의회

군산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적정성을 두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군산시는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2024년~2026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이다. 

이번 인상 논의는 작년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20년째 110만원에 묶여져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열리는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반영돼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시의원은 월정수당 227만5,710원(2024년 기준)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해 377만5,710원(연 4,530만8,520원)을 받게 된다.

기존 월정수당 223만7,670원(2023년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33만7,670원(연 4,005만2,040원)보다 매달 43만8,040원이 더 늘어난다. 

이는 시의원 1인 당 연간 525만6,48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선정한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다. 

발표인원은 4명 내외로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다. 

발표자 신청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을 비롯해 우편, 전자우편 모두 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시청 5층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접수한다. 우편(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은 다음달 5일(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전자우편은 thatswhy79@korea.kr이다. 

발표자 선정은 6일 개별통보한다. 

한편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할 전자우편 주소는 thatswhy79@korea.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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