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용료 인하' 등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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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용료 인하' 등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대폭 손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31 10:52
  • 기사수정 2023-03-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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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사진=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사진=도교육청 제공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도교육청은 31일 "학교 시설을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측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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