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다음달 8일 개회…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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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다음달 8일 개회…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상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29 14:08
  • 기사수정 2024-02-2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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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내달 8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제262회 임시회를 3월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1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에 달한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위는 의정활동비 인상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조례안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새만금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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