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4일 군산시가 시민발전㈜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가했다.
시가 작년 11월25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시가 신청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시민발전㈜ 당연직 이사인 장영재 市경제항만혁신국장을 의장으로 결정했다.
특히 현재 한 명인 당연직 이사(시 경제항만혁신국장)를 시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는 것과 이사회 운영과 소집은 대표이사로 하되, 만약 유고 시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이 그 직을 대행토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발전㈜는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그만둔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민발전㈜가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었다.
시는 지분 100%를 가진 시민발전㈜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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