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 발언 전문] 친환경 인증제 패러다임 걸맞은 행정력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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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 발언 전문] 친환경 인증제 패러다임 걸맞은 행정력 갖추자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01.17 12:04
  • 기사수정 2023-0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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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 등의“BF인증”비율 상승과 공공 영역에 집중된 의무적용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요즘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들이며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 영향으로 건설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을 가장 먼지 인지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행정, 집행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물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7%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인증을 받아도 크게 실익도 벌칙도 없는 편의시설 설치에 부과된 규제로써 인식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BF인증”의무화 이후 중앙정부가 지자체 발주건물을 확대하며 자치법규로 인증받도록 규정한 후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제도홍보와 세제 혜택, 이자 감면,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등은 선도적으로“BF인증”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BF인증”확산을 위한 지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무장애 도시’구축 사업, 제주도‘BF제도 홍보 및 인증시설 확대’강원도‘무장애(BF)강원’사업,‘장애인친화도시조성’사업, 부산 북구‘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35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3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50건인데 현재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2010년「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조례가 있는데 「녹색성장기본법」은 2021년 9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제정되며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BF’및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도 현황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군산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BF인증과 녹색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최근 달라진 법적 내용, 편의시설 종류와 기준, 절차는 무엇인지, 법 근거 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빠르게 달라지는 사안들에 대한 매뉴얼 숙지로 민원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요청에 즉각 부응하는 선행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일처리로 말미암은 피해는 없어야 하며 업무 착오로 기인된 예산 낭비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무장애(BF)시설 인증,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화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발맞춤에 한치의 더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F인증의무화’,‘녹색인증제도’,‘유니버설디자인(UD)’등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군산시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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