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3명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도
감사원이 새만금 2구역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 시청 공무원 1명을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에 대해 검찰수사도 요청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징계를 내려 줄 것을 군산시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서부발전과 발전사업협약을 맺어 총사업비 1,270억을 들여 99MW규모의 새만금 2구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이듬해 12월부터 발전사업을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4월 공익감사청구사항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특혜 등의 의혹이 있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등을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당시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시민발전㈜ 대표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전력시설물 설계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EPC 업체로 선정해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9개 사항이 접수됐다.
그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 자격이 없는 업체가 EPC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시민발전㈜ 대표이사 선발과 태양광 발전설비 EPC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출자기관 대표이사 선발 업무 부당처리
군산시는 새만금 2구역 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군산시의 100% 출자기관인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선발했다.
이 과정서 신재생과 관련해 아무런 경력 등이 없는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서류마감 하루 전에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류를 사전 접수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특히 A씨는 군산시장과 고교 선후배 관계로 시장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인물로 현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또 지난 2020년 6월5일경 당초 임원모집 공고와 다르게 임의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기로 한 후 면접심사만 추진했다.
담당과장 B씨는 같은달 12일 군산시 출신 임원추천위원장을 통해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시장의 선택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대표이사는 4배수로 후보자 추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이 군산시가 대표이사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관여, 결론적으로 면접결과 4순위인 A씨가 시장에게 대표이사로 추천, 선발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A씨가 시민발전㈜ 대표이사 직위에 대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담당부서에서 지원서류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즉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또 면접심사 시 서류심사를 함께 했기에 서류심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여기에 군산시는 대표이사 직위에 대해 4배수 추천 제안은 사실이나 이는 공고문에서 정한 2배수 이상이라는 추천 규모 안에서의 단순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수 결정은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동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가 안건에 개입하거나 시의 의견대로 결정토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업체 선정 업무 부당처리
담당과장 B씨는 2020년 8월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업체(이하 EPC)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공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C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은 설계업 등록업체가 없는데도 각각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또 군산시는 C컨소시엄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관련규정(협상기한 최대 25일)을 위반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최소 129일 간(2020.11.4~2021.3.12)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협상과정에서 C컨소시엄 등이 입찰공고상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C컨소시엄 등의 연대보증문제를 해결해주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C컨소시엄 등과의 계약방법을 모색했다.
금융주선사는 지역업체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우려, PF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3대 평가사에서 인정하는 신용등급 'A-'이상의 시공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29일 금융주선사가 바뀌면 PF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안없이 시장의 승인하에 금융주선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3월 C컨소시엄 등과 EPC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C컨소시엄 등에는 특혜를 준 반면 군산시는 금융주선사 교체에 따라 PF 대출금리가 당초보다 최소 1.8%p(2023년 5월 기준으로 변동 가능)높아져 태양광 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약 115억 원 만큼 감소되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3구역 공모내용을 참고해 입찰참가자격을 마련했으며,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설계용역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거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종 계약자가 설계업체에 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군산시는 통상적으로 협상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규정에 따른 협상기간(25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서부발전의 의견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주선사가 제안한 고정금리 3.2%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2020년 12월21일 D와의 금융주선계약 해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이 D에 연대보증의 대안 수용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군산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에 군산시장 개인에게 입찰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시청 공무원 관련자 4명 중 3명에 대해 징계를, 나머지 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3명의 징계 요구 대상자 중 1명은 강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했다.
특히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