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자 할매바위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2021-12-14     신수철 기자
장자 할매바위

 

군산 장자 할매바위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14일 전북도는 "이날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심의회를 통해 정읍 국유림관리소 관할 옥도면 대장도리 군산 '장자 할매바위'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산에서는 첫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또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일원 '장제무림'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총 18곳으로 늘었다. 남원 5곳, 진안 4곳, 장수 3곳에 이어 군산과 완주, 무주, 임실, 고창, 부안이 각 1곳씩이다.  

이는 전국(82곳)의 22%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된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일부분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과 관련되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숲과 특수조림지,가로수, 사방시설, 폭포 등과 구전, 민간신앙 등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지정받은 할매바위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다.

고군산군도의 섬 11개 중 사람이 사는 장재미섬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빗겡이 섬이 있다.

장재미에 있는 바위를 장자 할머니라 하고, 빗겡이에 있는 바위를 장자 할아버지라한다.

장자 할머니 바위는 마치 여자가 애기를 업고 밥상을 차려 들고 나오는 형상이고, 장자 할아버지 바위는 감투를 쓴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옛날 장자 할머니는 장자 할아버지가 글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뒷바리지에 전력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늘 그렇듯 혹여 배고플까 밥상을 차려 들고 마중을 나가던 할머니는 할아버지 뒤에 있는 소첩을 보고 그만 기가 막혀 몸을 돌려버렸고, 서운한 마음에 그대로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와 함께 따라 온 무리들도 바위로 변했다. 

사실 할머니가 본 소첩은 여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서울서 데려 온 역졸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