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귀질환자 병원 진료 교통비 1인 당 年 최대 20만원 지원

2024-12-30     신수철 기자
사진 출처=KBS바다

내년부터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1인 당 연 12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30일 "내년부터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다.

희귀질환괄리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일컫는다. 

희귀질환자들이 도내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1회 당 1만5,000원이 지원되며, 도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 12회로,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