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창·부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채용 노동자 약 57% 제조업 분야

2024-12-16     신수철 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출처=kbs 바다

군산과 고창, 부안 등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56.5%가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16일 올해 관내에서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3,01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이 1,705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어업 903명(29.9%), 농축산업 387명(12.8%) 등이 이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군산지청은 올 한해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E-9)를 5차례에 걸쳐 고용허가서를 발급·처리해왔다.

전대환 지청장은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구인해소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E-9)의 사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직접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는 2025년 1월 말경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담당(063­/450/­0605)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