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미세먼지 주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일제 단속
내년 3월까지
2024-12-13 신수철 기자
'미세먼지 주범'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비산먼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제6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군산항 내에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곳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여부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적합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0.5% 이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