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100% 국내 보리 제조 군산 수제맥주 지역특산주 지정돼야”

현행법상 맥주는 지역특산주종에서 제외돼 온라인판매 ‧ 주세감면 등 혜택 못 받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다 ” 답변

2024-10-27     신수철 기자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이 군산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지난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수제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며 “특히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답변했다 .

이어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 , 청주 , 탁주 , 약주 ,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 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제맥주는 100% 국산 밀과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신 의원은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정부가 농업 지원을 위해 쌀과 보리 수매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지원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그는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