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 내 저소득 신장 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2024-08-08 신수철 기자
지역내 저소득 신장 장애인에 대해 신장투석 등과 같은 의료비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저소득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이 같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군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상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로 신장 심한장애이면 가능하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된다.
시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투석 혈관 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장질환 의료를 받은 그 달(月)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센터에 관련 의료비 지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