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장수입금 분배 일부 계원 배제 등 총회결의 무효소송 원고 敗

2024-06-24     신수철 기자

어촌계 어장수입금(어업권 행사료) 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서 일부 어촌 계원을 배제하거나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어촌계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최근 군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어촌계원 A씨 등 4명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어촌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작년 3월31일 어촌계 총회에서 어장수입금을 어촌계원 1인 당 1등급의 경우 6,500만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계원 3명을 배제하고, 또 계원 1명에게는 3,500만원 만 지급하기로 분배한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장 수입금은 어촌계의 총유(總有, 여럿이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3명의 계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1명의 계원은 과거 분배금을 전액 지급받은 바가 있는데도 3,500만원만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계원 4명은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분배금 지급 대상이 된 점과 계원이 아닌데도 정당한 근거없이 각 2,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어업권 행사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추후 구체적인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배위원회를 구성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돼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당시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이 같은 결의가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항소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