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5분 발언, '정치적 문제 등 제한…의장의 발언 중단권' 추진
시의회 내에서도 개정규칙안 놓고 논란 가능성 있어
앞으로 시의원들이 정치적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 등을 할 때에는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나 선거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개정 규칙안의 핵심은 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비공개·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 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해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해놨다. 지금까지는 5분발언의 경우 신청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히 의장은 의원 1명 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하되,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신청발언 외의 사항인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쟁을 한 때 등은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이 이 같은 개정규칙안을 내놓은 것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지지하는 시의원들 사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전이 오가면서 적 잖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시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비록 적은 수지만 반대 댓글도 시의회 홈페이지에 달려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 김모씨는 "자유발언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으로 인한 법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언을 한 의원의 몫이다"고 적었다. 회의 중 논쟁이 과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발언을 사전 검토해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민주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이 개정규칙안을 놓고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이번 개정규칙안 상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