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내달 1일까지…약 1조7,800억 규모 추경안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제249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시의회는 23일부터 9월1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이 같은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4,773억2,800만원 보다 3,054억6,500만원(20.7%)이 증액된 1조7,827억9,3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6,228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1,599억7,900만원이다.
이 달 26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김우민 의원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일 의원이 '서해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자'김영자 의원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입니다'로 5분발언을 이어갔다.
<제249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 제2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
▲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